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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101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4.03.15
첨부파일(1)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군민께서는 2024. 4. 3.까지 장수군청 농산유통과 유통정책팀(063-350-1711)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 례 명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 예 고 기 간 : 2024. 3. 14. ~ 4. 3.(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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