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분 부숙도 검사 의무화 관련 사항 참고자료
퇴비 부숙도 기준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20.3.25일부터 퇴비를 농경지에 살포 시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 중기, 1,500㎡ 이상은 부숙 후기(완료) 등 퇴비화 기준*을 준수 필요(가축분뇨법 제17조)
* 「퇴비액비화기준 중 부숙도 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규정
◦ 배출시설 신고규모 미만 농가와 농장에서 발생되는 분뇨 전체를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우 적용 제외
◦ 농경지에 살포되는 퇴비의 부숙도 기준 위반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9)
< 퇴비화기준(가축분뇨법 시행령 제12조의2 관련 별표3) >
종류 | 항목 | 기준 | 시행일 | |
모든가축 | 부숙도* | 1,500㎡ 미만 | 부숙 중기 | ‘20.3.25 |
1,500㎡ 이상 | 부숙 후기‧완료 | |||
함수율 | 70% 이하 | ‘15.3.25 | ||
돼지 | 구리 | 500 ㎎/㎏ 이하 | ||
아연 | 1,200 ㎎/㎏ 이하 | |||
소‧젖소 | 염분 | 2.5% 이하 |
* 부숙도 종류 : 미부숙, 부숙초기,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
◦ 농가는 농장내 보관중인 퇴비에 대하여 배출시설 신고한 농가는모 12개월, 허가를 받은 농가는 6개월 마다 부숙도 등 검사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가축분뇨법 시행규칙 별표6)
-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축분뇨법 시행령 별표9)
구 분 | 검사결과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퇴‧액비 부숙도 기준 위반 | ||
허가 | 신고 | 허가 | 신고 | |
1차 | 50만원 | 30만원 | 100만원 | 50만원 |
2차 | 70만원 | 50만원 | 150만원 | 70만원 |
3차 | 100만원 | 7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