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식용종식특별법 공포에 따른 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안내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상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공포 시행 개사육농장 등의 신고 등에 관한 규정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운영신고서 및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를 아래의 기한에 따라 제출해야 하오니,
가. (운영신고서) 법 공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24. 02. 06. ~ '24. 05. 07.
나. (이행계획서) 법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 : '24. 02. 06. ~ '24. 08. 05.
개사육농장주 등 해당 운영자들이 기한안에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