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조 례 명: 장수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2024. 2. 15. ~ 3. 6. (20일간)
○ 예고방법: 군보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