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열람 공고
장수군 공고 제2025–0001호
해당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3만㎡ 미만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열람 공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기 위해 「농지법」 제31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4일
장 수 군 수
1.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가. 위 치 :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일원
나. 근 거 :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
다. 목 적 : 해당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라. 농업진흥지역 해제(안) : 138,564.2㎡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밖)
2.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25. 1. 24.(금) ~ 2. 7.(금) (15일간)
나. 열람장소 : 장수군 농산업정책과, 장수군 홈페이지((http://www.jangsu.go.kr) 고시공고
다. 열람내용 : 해제(안) 토지조서
라. 의견제출 : 장수군 농산업정책과에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 주 소 :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3층 농산업정책과
3. 기타사항
가. 본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 계획(안)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불법사항 미개선 시 해제 제외)
나. 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 미수령 및 반송자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063-350-23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해제(안) 토지조서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