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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안) 열람 공고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31
작성자
계남면
작성자 전화번호
063-350-1471
등록일
2025.01.24
첨부파일(2)

장수군 공고 제20250001

 

해당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3㎡ 미만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열람 공고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추진하기 위해 농지법」 31조의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월 24

 

장 수 군 수

1. 농업진흥지역 해제 계획()

위 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일원

근 거 농지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

목 적 해당지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업진흥지역 해제() : 138,564.2㎡ (농업진흥지역 → 농업진흥지역 밖)


2. 열람기간 및 장소

열람기간 : 2025. 1. 24.() ~ 2. 7.() (15일간)

    나열람장소 장수군 농산업정책과장수군 홈페이지((http://www.jangsu.go.kr) 고시공고

열람내용 해제(토지조서

   라의견제출 장수군 농산업정책과에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

    - 주 소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3층 농산업정책과

 

3. 기타사항

  가본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요청 계획()은 결정된 사항이 아니므로향후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불법사항 미개선 시 해제 제외)

 나토지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고미수령 및 반송자에 대해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농산업정책과(063-350-23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해제(안) 토지조서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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