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홍보
고용노동부는 취업을 원하는 국민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을 결합하여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주요 내용】 | ||
■ 지원 내용: 취업지원서비스 + 수당 지원 - (1유형)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6개월 + 가족수당 월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해당자) - (2유형) 참여수당 등 취업활동비용 최대 195만 4천원(직업훈련 참여시) - (공 통) 취(창)업시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중위소득 60% 이하 해당시)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