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전파 차단을 위한 행정명령 공고
●목 적 :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지 역 : 전국
●대 상 : 가금농장의 소유자 및 종사자 등
●기 간 : 2024. 10. 01. ~ 2025. 02. 28.(필요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벌 칙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 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문의처 : 장수군청 축산위생과 축산방역팀 (063-350-2429)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