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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입법예고

작성부서
번암면
조회수
87
작성자
번암면
등록일
2024.09.09
첨부파일(1)

장수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9월 일

장 수 군 수

 

장수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

자치법규명

○ 장수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 조례

 

2. 제정이유

○ 상위규정인사이버안보 업무규정개정(국가정보원, 2024.3.5.)에 따른 장수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조례 제정의 목적(안 제1)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안 제2)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안 제3)

사이버보안 업무 지도ㆍ감독(안 제4)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안 제5)

시행규칙(안 제6)

 

4. 금후계획

○ 입법예고 : 2024. 9. 6.∼ 9. 26.(20일간)

○ 조례규칙심의회 : 2024. 10.

○ 공포 및 시행 : 2024. 10.

 

5. 의견제출

○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및 개인은 공고기한 내 붙임 서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사항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이유)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 의견제출할 곳 전북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전화 : 063. 350-2174, FAX : 063. 350-5705)

○ 의견제출방법 서면전화팩스직접방문군 홈페이지 게시 등 어느 방법이나 가능함

 

6. 기타사항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전화 : 063. 350-217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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