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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2차) 신청 접수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68
작성자
장수읍
작성자 전화번호
063-350-1230
등록일
2025.03.18
첨부파일(1)

2025년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2신청 접수 안내

 신청기한 2025. 3. 20.()까지

 신청대상

 - 2020. 1. 15. 이후 장수군 전입자

 - 타 지역(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자(세대주만 신청 가능)

 사업내용 주된 건물(본체주택 수리비 일부 지원

 지원단가 동당 10,000천 원 이내 지원(보조 50%)

 지원조건 주택 매매 및 임대(5년 이상계약 체결

 신청방법 장수읍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구비서류 사업 신청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구성원 초본 각 1부,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주택수리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사업 신청일 현재 사람이 거주하는 주된 건물(본체)만 지원


붙임  2025년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2차) 추진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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