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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예비사업자 신청 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677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2.10.13
첨부파일(2)

*세부사항 및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 신청기한 : 2022. 10. 17.(월) 18:00까지

 

1.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축산업등록(사슴)을 한자(축산법 제22조)

○ 곤충생산(사육) 신고확인증을 받은 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누에를 사육하는 자, 양봉산업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농가(’20.8.28이후 시행)

 

2. 지원대상

○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번식, 질병, 사양, 경영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농장경영관리프로그램

○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 환경관리기, 환풍기, 냉난방기, 송풍팬, 쿨링패드, 안개분무기, 열풍기, 조도관리기(LED), 통합 S/W 등

- 악취측정 및 모니터링 시스템, 악취저감 장비 및 시스템 등

※ 상기 장비는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CCTV

○ 원격(또는 자동)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3.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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