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돼지 분뇨(생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안내
□ 소·돼지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 공고
가. 목 적 : 구제역 확산 차단
나. 지 역 : 전라북도
다. 대 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 또는 액비화 처리한 분뇨나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는 제외
라. 기 간 : 2022.11.1. 00:00부터 2023.2.28. 24:00 까지
마. 내 용 : 생분뇨 운반자는 *권역내에서만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권역간 이동금지
* 권역 : 전라북도
바. 벌 칙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 문 의 처 : 장수군청 축산과 (☎ 063-350-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