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 대상자 선정계획 안내
1. 사업대상자
○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문경영체(농·축협, 농업법인 등)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2. 지원자격 및 요건
○ 가축분뇨 퇴액비·바이오차를 자원화하여 농경지에 환원을 촉진하고자 경종·축산 조직간에 자연순환농업 협약을 체결할 것
○ 가축분뇨 퇴액비·바이오차 생산 및 이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경종과 연계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가축분뇨 퇴액비·바이오차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조사료 출하에 따른 출하선급금 및 이용 활성화 자금
○ 가축분뇨 퇴액비·바이오차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 조사료 매취자금
○ 가축분뇨 퇴액비·바이오차를 이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조사료·퇴비판매에 따른 외상 미수금 및 가축분뇨 수거 미수금
○ 가축분뇨 퇴액비·바이오차 생산·유통 관련 제비용(톱밥 등 원재료 구입비, 농지 임차료) 및 교육·홍보비
4. 지원형태 및 사업범위
○ 지원조건 : 국비융자(연리 2%, 3년 거치 일시상환), 총사업비의 30%를 자부담
○ 사업의무 이행기간 : 1년(지원년도 1∼12월), 1회에 한하여 1년간 연장 가능
5. 신청기한 : 24. 10. 30.까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