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방목생태축산농장조성 사업대상자 모집 알림
1. 사업대상자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에 따른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으로서 산지나 농지, 기타토지 등에 초지를 조성하거나 임간방목의 방법으로 가축을 방목 사육하(려)는 자
- 초지 또는 임간 방목지의 기준 면적으 1ha 이상
2. 지원자격 및 요건
○ 일반 지원자격 및 요건
- 농업(법)인 :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축산업(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받으려는 자 또는 등록하거나 등록하려는 자,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가축을 사육하거나 하려는 자
- 생산자단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 농·축협 등
- 지방자치단체 등 :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등 지방공기업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초지조성 : 초지조성(경운·불경운·임간초지) 및 초지관리에 소요되는 인건비, 자재대, 측량수수료, 초지·사료작물
재배부지 정지비, 초지 기반시설 등
○ 울타리설치 : 초지 조성 후 윤환 방목을 위한 울타리 설치에 소요되는 자재대, 설치 인건비 등
○ 경영지원 : 초지조성부담금, 기계·장비, 경영 기반시설 지원 등
4. 지원형태
○ 초지조성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울타리설치 : 축산발전기금 보조 50%, 융자 5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 경영지원 : 축산발전기금 융자 80%(연리 2%, 3년 거치 7년 균분 상황), 자부담 20%
5. 신청기한 : 24. 11. 1.(금)까지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