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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수립 고시

장수군 산서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행계획 승인사항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농어촌정비법 제59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의 규정에의거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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