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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지원 계획 공고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1271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19.01.23
첨부파일(1)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 제8조(융자계획공고)에 근거 2019년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8. 1. 18. ~2.1.(14일간)





2. 신청기간 : 2018. 2. 7.~ 15.(9일간)





3. 융자계획 : 1,000백만원





4. 대 상 : 장수군 관내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신용등급 4등급이상)





5. 융자한도 : 중소기업체(200백만원 이내), 소상공인(30백만원 이내)





6. 융자조건 : 이율 2%, 2년 일시상환(1년 연장가능)





붙임 2019년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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