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신청 안내
○ 신청기한 : 2. 4.(월)까지
○ 대 상 자 : 지역농협·농업법인에 속해 있으면서 2018년에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에 지역특화품목 출하실적이 있거나 신규로 장수군조합공동사업법인에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업경영체
○ 지원면적 : 최소 660㎡ ~ 최대 4,000㎡
○ 보조비율 : 보조60%, 자담 40%
○ 사업내용 : 단동·연동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
- 단동하우스 : 20,000원/㎡
- 연동하우스 : 96,000원/㎡
○ 신청서류 : 천천면사무소 산업팀 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