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 열람공고
「산림보호법」 제45조의8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의3에 의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1. 지정사유: 산사태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 및 산림자원 보호
2. 대 상 지: 장수군 계남면 가곡리 산55-1번지 외 41필지(붙임1 참조)
3. 열람기간 및 장소
가. 열람기간 : 2018. 4. 30. ~ 5. 30.
나. 열람장소 : 장수군청 산림녹지과
4. 지정예정일: 2018년 6월말(이의신청 결정통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5. 의견제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예정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서(붙임3)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
6. 산사태취약지역 행위제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붙임 2 참조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산림녹지과 산림보호팀(063-350-24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