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 홍보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 안내>
○기존 19개 유형 + 난좌.가금부산물.남은음식물사료 운반차량,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차량, 농장보유 화물차량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유의사항
-축사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등록 전 3개월부터 등록후 3개월까지 가축방역등 6시간 교육을 이수
-축산챠량표지를 외부에서 확인할수 있도록 부착
-GPS 단말기 수령시 즉시 장착하고 운행중 전원을 끄거나 훼손 제거 금지
○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GPS장비 고장.장애시 조치요령
-축산차량GPS운영센터:1544-3925에 신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홍보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