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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 홍보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1395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18.05.15
첨부파일(1)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 안내>


○기존 19개 유형 + 난좌.가금부산물.남은음식물사료 운반차량, 가금출하.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운송차량, 농장보유 화물차량


○축산차량 소유자.운전자 유의사항


-축사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는 등록 전 3개월부터 등록후 3개월까지 가축방역등 6시간 교육을 이수


-축산챠량표지를 외부에서 확인할수 있도록 부착


-GPS 단말기 수령시 즉시 장착하고 운행중 전원을 끄거나 훼손 제거 금지


○ 위반시 벌칙 및 과태료 부과


○GPS장비 고장.장애시 조치요령


-축산차량GPS운영센터:1544-3925에 신고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홍보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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