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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과태료 고지서 및 가입촉구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48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의무보험가입촉구서,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장수군청 장계면에서 제작한 "스마트팜 교육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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