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자동차과태료 고지서 및 가입촉구서 등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1209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18.05.16
첨부파일(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6조 제48조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차량소유자에게 의무보험가입촉구서,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목록

이전글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 홍보
다음글
종이팩-화장지 교환사업 안내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 담당자 :
  • 문의 :

장수군 스마트팜 교육장 QR코드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