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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민방위 보충2차 및 사이버교육 공시송달 공고

작성부서
계북면
조회수
899
작성자
계북면
등록일
2019.11.18
첨부파일(2)

민방위기본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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