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장수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장수군 자치 법규 입법예고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합니다.
가. 조례명 : 장수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나. 예고기간 : 2019.10.14. ~ 11. 2 (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참조
라. 예고방법 : 군보 및 장수군홈페이지, 읍면게시판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1부.
3. 장수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