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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735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2.09.19
첨부파일(1)

「노후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하여 2023년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수요조사를 실시코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수요조사 제출대상 단지 

   - 장수군 행정구역 안에서「주택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건축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 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를 얻어 건설된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중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 2013. 12. 31일 이전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

   - 본 사업에 의거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3년이 경과 된 단지

 

 2. 신청대상 사업

   - 단지내 주차장 및 가로등의 유지·보수

   - 상·하수도의 유지·보수 및 준성

   - 진입도로 및 보도의 소규모 유지·보수

   -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파고라, 벤치, 체육시설 등) 유지·보수

   - 지붕보수, 외부도색 및 공용부분 유지·보수

   - 담장유지보수 및 담장 허물기 사업

 

 3. 수요조사기간 : 2022.09.22.(목)까지

 

 

 

붙임   1. 2023년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수요조사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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