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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조례명 : 장수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 예고기간 : 2024. 9. 20. ~ 10. 10.(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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