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원예농산물 시설·장비 지원사업 수요조사안내
* 기한내 미제출시 사업수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 처리
*신청기한 : 2023. 10. 4.(수)까지
1. 지원대상: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사업시행주체 중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법인
- 김치가공업체는 농가와 직접 계약재배를 통해 5천만원 이상 원료(배추, 무 등)를 사용한 농업법인(산지유통인과의 계약재배 실적은 불포함)
3.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유통시설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장비 포함 가능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4. 지원형태 : 균특이양 30%, 시군비 30%, 자부담 40%
붙임 : 사업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