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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결핵병·브루셀라병 방역관리

작성부서
천천면
조회수
1595
작성자
천천면
등록일
2017.04.21

20161121일부터 시행된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명령’ 관련 홍보입니다.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대상

구분

한육우

젖소

비고

브루셀라병

거세 제외

도축 : MRT(우유)검사

6개월 미만 송아지

-어미소채혈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송아지 또는

어미소채혈

거래 : 채혈

결핵병

12개월 이상

(도축 출하우 제외

젖소 제외

거세 포함)

튜버큐린 반응검사

(1/)

채혈 후 검사결과 나오기까지 최소 1주일 소요

-빠른 채혈신청 필수

검사명령을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운송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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