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결핵병·브루셀라병 방역관리
2016년 11월 21일부터 시행된 ‘결핵병․브루셀라병 검사 명령’ 관련 홍보입니다.
결핵병 및 브루셀라병 검사대상
구분 | 한육우 | 젖소 | 비고 |
브루셀라병 | 거세 제외 | 도축 : MRT(우유)검사 | 6개월 미만 송아지 -어미소채혈 6개월이상 12개월미만 -송아지 또는 어미소채혈 |
거래 : 채혈 | |||
결핵병 | 12개월 이상 (도축 출하우 제외 젖소 제외 거세 포함) | 튜버큐린 반응검사 (1회/년) | 채혈 후 검사결과 나오기까지 최소 1주일 소요 -빠른 채혈신청 필수 |
※ 검사명령을 위반한 가축의 소유자 및 가축운송업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가축전염병 예방법 제 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