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자크기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의무화 관련 홍보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7. 6. 3.부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사실을 선고하여야 하며, 출국 또는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국 신고 규정 위반시 : 300만원 이하, 입국신고 규정 위반시 : 1,000만원 이하
붙임 : 홍보 리플릿 1부.
장수군청 장계면에서 제작한 "스마트팜 교육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표시 적용 안함"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