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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출입국신고 의무화 관련 홍보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1890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17.05.02
첨부파일(1)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개정됨에 따라 2017. 6. 3.부터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입국하는 축산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사실을 선고하여야 하며, 출국 또는 입국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출국 신고 규정 위반시 : 300만원 이하, 입국신고 규정 위반시 : 1,000만원 이하

붙임 : 홍보 리플릿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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