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코로나-19현황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도로명주소고시

작성부서
계북면
조회수
1572
작성자
계북면
등록일
2017.08.02
첨부파일(1)

장수군 고시 제 2017 - 86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24, 25조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82

장 수 군 수

도로명주소 : 전북 장수군 장계면 도장골길 120-174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일

고 시 내 역(붙임) 참 조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민원과 부동산 팀(063-350-2477)에 문의 또는

장수군청 홈페이지 및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7조 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금번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주소를 부여하였습니다.

목록

이전글
장수군 산서면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무장 모집공고
다음글
제5호 태풍(노루) 북상에 따른 농작물 및 시설물 관리 요령 안내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 담당자 :
  • 문의 :

장수군 스마트팜 교육장 QR코드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