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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323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3.08.11
첨부파일(1)

2023년 출산여성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지원금액 : 1일 8시간 이상 작업(휴식시간제외) 90,000원(도비 22,500, 군비 58,500, 자부담 9,000)

적용범위 : 출산 후 150일 기간중 최대 70일 영농작업(35일 이상)을 위주로 가사작업 일부(35일 이하) 지원

* 신청대상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 본인이나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농가도우미 지정불가

신청서류 : 신청서, 계약서, 개인정보 동의서(고용주, 도우미),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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