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노인 이ㆍ미용비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노인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노인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나. 입법예고 : 2018. 7. 10 ~ 2018. 7. 30 (20일간)
다. 예 고 안 : 붙임 참조
라. 예고방법 : 군보게재, 읍면게시판 게첨, 장수군 홈페이지 게시
붙임 장수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