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요금변경(안)공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장수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을 위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장수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요금을 변경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내용
〇 공 고 명 : 장수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요금변경(안)
〇 공고기간 : 2018. 8. 31.~ 9. 14.(15일간)
※ 열람 장소 및 문의처 : 장수군청 민원과 교통팀 063)35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