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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요금변경(안)공고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1083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18.08.31
첨부파일(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 및「장수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을 위한 조례」제16조 규정에 따라 장수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요금을 변경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내용

〇 공 고 명 : 장수군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요금변경(안)

〇 공고기간 : 2018. 8. 31.~ 9. 14.(15일간)

※ 열람 장소 및 문의처 : 장수군청 민원과 교통팀 063)350-2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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