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 사업자 모집공고 알림
○ 신청 기한 : 2023. 8.3.(목)까지
○ 제출 서류 :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요건 확인서 및 증빙서류 등
○ 사업 대상 : 생산자단체(농협·농업법인 등), 식품기업 등
ㅇ 지원 비율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ㅇ 지원 기준 : 개소당 총사업비 700백만원(국고기준 210백만원)
* 지원한도는 개소당 1,500백만원(국고기준 450백만원)
ㅇ 지원 내용 : 식품소재·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및 장비
붙임 공고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