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접수 알림
2023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 접수 알림
▶ 2023년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 품목(생강)이 확정
○ 신청기한 : 2023.8.3(목)까지
○ 신청자격 :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
1) 농업인등에 해당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근거하여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2) 생강을 한·베트남 FTA 발효일(2015.12.20.) 이전부터 생산한 자
3) 2022년도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생강을 직접 생산·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가 실제로 귀속된 자
○ 생강의 피해보전직불금 예상지급액
(단위 : 원/kg)
구분 |
기준가격* (A) |
‘22년도 평균가격(B) |
차액 (C=A-B) |
지급단가 (D=C×0.95) |
조정계수 (E)(잠정) |
지급액 (F=D×E) |
평균생산량** (G) |
지급액 (H=F×G) |
생강 |
4,346 |
3,581 |
765 |
727 |
0.04 |
29 |
1.089kg/㎡ |
31.6원/㎡ |
* 직전 5개년(’17~’21년) 가격 중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 × 90%
** 직전 5개년(’17~’21년) 생산량을 각 연도 재배면적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 중 최고·최저 값을 제외한 3개년 평균 생산량
◦ 향후 조정계수 확정(‘23.10월) 결과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된 지급단위당 지급액을 알릴 예정
○ 제출 서류 :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서, 증명서류(아래 참고)
1) 지원대상 품목을 실제 생산·판매한 농업인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
2) 한·베트남 FTA 발효일(2015.12.20)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
3) 타인 소유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붙임】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