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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북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시행계획 변경(4차) 고시

작성부서
계북면
조회수
362
작성자
계북면
등록일
2023.06.23
첨부파일(1)

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북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4차) 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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