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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북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시행계획 변경(4차) 고시
장수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북면 기초생활거점사업 시행계획 변경승인(4차) 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장수군청 계북면에서 제작한 "스마트팜 교육장"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4유형 :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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