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제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계획 공고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 제10조(융자계획 공고)에 의거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4. 2.(화) ~ 12. 31.(화) / 연중 - 자금소진시까지
○ 융 자 액 : 1,000백만원
○ 대 상 : 장수군 관내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붙임 공고문 참조)
○ 융자한도 : 중소기업체(200백만원 이내), 소상공인(30백만원 이내)
○ 융자조건 : 이율 2%, 2년 일시상환(1년 연장가능)
구분 | 이율 | 한도액 | 기 간 | 비고 |
중소기업 | 2% | 2억원 | 2년거치 일시상환(1년 연장 가능) | 운전자금 |
소상공인 | 2% | 3천만원 | 2년거치 일시상환(1년 연장 가능) | 운전자금 시설자금 |
○ 신청서류
- 중소기업 :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공장등록증, 대출상담확인서(붙임별도서식)
- 소상공인 :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사업자등록증, 대출상담확인서(붙임별도서식)
※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가능
○ 신청방법
1. 공고문 확인 및 준비 서류 작성
2. 농협은행 장수군지부 방문하여 대출상담 후 대출상담확인서 수령 (농협은행 장수군지부 대부계☎063-350-8231)
3. 장수군청 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 방문접수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장수군청 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063-350-2183)에 문의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