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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제2차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계획 공고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101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4.04.01
첨부파일(1)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 제10조(융자계획 공고)에 의거 2024년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4. 2.(화) ~ 12. 31.(화) / 연중 - 자금소진시까지

○ 융 자 액 : 1,000백만원

○ 대      상 : 장수군 관내 중소기업체 및 소상공인(붙임 공고문 참조)

○ 융자한도 : 중소기업체(200백만원 이내), 소상공인(30백만원 이내)

○ 융자조건 : 이율 2%, 2년 일시상환(1년 연장가능)

구분

이율

한도액

기 간

비고

중소기업

2%

2억원

2년거치 일시상환(1년 연장 가능)

운전자금

소상공인

2%

3천만원

2년거치 일시상환(1년 연장 가능)

운전자금

시설

○ 신청서류

    - 중소기업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 공장등록증대출상담확인서(붙임별도서식)

    - 소상공인 융자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사업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사업자등록증대출상담확인서(붙임별도서식)

                    ※ 상황에 따라 추가서류 제출 가능

 ○ 신청방법

     1. 공고문 확인 및 준비 서류 작성

     2. 농협은행 장수군지부 방문하여 대출상담 후 대출상담확인서 수령 (농협은행 장수군지부 대부계☎063-350-8231)

     3. 장수군청 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 방문접수

        ※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신청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장수군청 민생경제과 지역경제팀(☎063-350-2183)에 문의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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