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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3분기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안내

작성부서
계남면
조회수
102
작성자
계남면
등록일
2024.10.07
첨부파일(1)

가축전염병 발생 국가를 방문하고 국내로 입국하는 가축의 소유자등 축산관계자에 대한 출입국 신고 및 조치(소독·교육 등)의 원활한 적용을 위해축산관계자 정보 현행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축의 소유자 등에 고용된 사람(외국인 근로자 포함)이 자진등록 대상에서 누락되거나 변경 사항이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관계자 현행화 관리 및 자진등록 참고사항

○ (자진등록)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또는 검역본부 홈페이지** 접속 → 축산관계자 등록 후 저장

 

(자진등록 대상) 축산법인축산업 고용인(축산농가·동물약품 제조·사료판매업), 가축 분뇨 수집 운반가축시장 및 도축장 종사자 등 수의·축산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자 등

 

* (KAHIS) www.kahis.go.kr

**(검역본부 홈페이지) eminwon.qi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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