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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덕고을 농촌다움복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고시(2차)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금덕고을 농촌다움복원사업 시행계획 변경(2차)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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