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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계획 변경고시(5차)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772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2.01.11
첨부파일(1)

농어촌정비법 제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의거 산서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시행계획 변경(5차)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오니, 열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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