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수요조사 실시 및 개정의견 접수 안내
2023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대상자께서는 아래 내용 확인하시어, 수요조사 기간 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년 사업 지침에 개정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양식에 맞춰 개정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요조사 및 의견 제출 기간 : 2022.4.14.(목)까지
□ 사업대상자: 농가와의 계약재배, 매취, 수탁, 수출 등을 통한 원예농산물 취급액(전년 또는 전전년)이 연간 5억원 이상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 지원품목: 양파, 마늘, 포도, 딸기, 배추, 무, 그외 원예작물(과수류, 채소류) 및 버섯류* 화훼, 식량작물, 임산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내용
- 산지저온시설 : 예냉설비·저온저장고·저온선별장의 신규 설치 및 개보수 (※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장비 포함 가능)
- 저온수송차량 : 원예농산물 수송용 냉장탑차(일반 및 PCM 축냉식) 신규 구입 및 개조
□ 지원비율: 보조 60%, 자부담 40%
붙임 1. 2022년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시행지침(참고용) 1부.
2. 2023년 저온유통체계구축지원 사업시행지침 개정의견(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