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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추가 신청 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792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2.07.27
첨부파일(2)

1. 신청기한 : 2022.8.3.까지 산서면 산업팀

2. 지원내용 : 융자 80%, 자부담 20%(축종별 상한액 붙임참조)

3. 사용용도 : 축사시설 및 방역시설의 신축, 개축, 개보수 등

4. 사업대상자 

○ '14.12.31일 이전부터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농가 및 농업법인

① 축산업을 승계받은 경우(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내인 신규 농업법인 포함) 지원 가능

(관련 조항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제9항 및 [별표6] ?-③)

② 축사 신축, 질병 발생 등의 사유로 신청 당시 가축을 입식하지 않은 경우도 지원 가능

○ 해당 축종 농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 되는 자(만 50세 이하) 또는 축산 관련 고등학교 및 대학 졸업자 중 축산 관련 학과 졸업자(만 50세 이하)가 신규로 축산업을 시작하는 경우

* 경력·졸업 확인 : 근무 농장 및 고등·대학교에서 경력 확인서 및 졸업 증명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자체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최종 승인한 스마트축산 ICT 사업계획에 따라 축사 건립을 수행하는 ICT 시범단지 설치 주체

○ 우량송아지 생산 비육시설 사업 대상자는 축종별 아래와 같음

- (한우) 한우암소검정사업에 참여하는 기관, 한우육종농가사업에 참여하는 육종농가,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 (육우) 브랜드 운영주체,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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