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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장수군 농산물유통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조 례 명 :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7. 28. ~ 8.16.(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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