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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산서면
조회수
371
작성자
산서면
등록일
2023.03.01
첨부파일(2)

*세부사항 및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신청기한 : 2023. 3. 8.(수)까지

 

ㅁ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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