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신청 안내
*세부사항 및 신청서 첨부파일 참조
**신청기한 : 2023. 3. 8.(수)까지
ㅁ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 국고 재원 :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FTA기금)
○ 지원비율 : 국고보조 30%, 국고융자 50%, 자부담 20%
- 융자금리 : 2%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대출취급기관 :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사업주관기관 : 시장‧군수‧자치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