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간선임도 신설사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안내
2023년 간선임도 신설사업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023년 장수군 간선임도 신설사업 대상지 중 아래 토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소재불명 등 사유로 사전동의를 얻기 어려우므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및「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9일
장 수 군 수
1. 사 업 명 : 2023년 간선임도 신설사업
2. 위 치 : 장수군 산서면 마하리~백운리 일원, 계남면 화음리~호덕리 일원
3. 시행년도 : 2023년도
4. 공고대상지내역 (단위:㎡)
토 지 소 재 지 |
지 목 |
지 적 (㎡) |
편입 면적 (㎡) |
토 지 소 유 자 |
||||
읍면 |
리 |
지 번 |
주 소 |
성 명 |
비 고 |
|||
산서 |
마하 |
500-1 |
전 |
19,869 |
552 |
|
홍*일, 홍*섭, 홍*섭, 홍*섭, 홍*윤 |
사정 |
계남 |
호덕 |
71 |
전 |
1,104 |
520 |
|
한*엽 |
사정 |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6. 사업기간 : 2023. 3. ~ 12.
7. 유의사항
○ 본 토지의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에 사업 동의 여부 등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고 기간 내 의견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 본 임도개설 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사후 지목변경 및 소유권의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토지 보상이 없으며, 아울러 재산권 행사 및 사후 관리 등에 피해가 없고 사업비 부담도 없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수군청 산림공원과(063-350-246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