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생명을 지켜주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란?
응급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응급 진료 및 이송처치를 받은 후 비용을 납부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가 먼저 대지급하고 나중에 환자 및 가족(상환의무자)이 의료비를 상환하는 제도
- 응급증상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함(응급증상에 대한 기준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에 근거
- 상환의무자 해당 범위(응급으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 응급환자 본인과 그 배우자
- 응급환자의 1촌 이내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다른 법령에 따른 진료비 부담 의무자
* 대지급 제도 지원 범위
- 응급증상으로 인정된 경우에 한하며, (본인부담 진료비) 응급진료가 시작된 날부터 종료된 날까지 발생된 비용) & (이송처치료) 응급증상으로 구급차 등을 이용하고 발생된 이송처치료
○ 신청 : 병원 응급실 응급의료비 대지급 담당자 및 응급환자 이송업자에게 신청
- 미수금 대지급금 청구서(상환의무자 동의서)는 반드시 상환의무자가 정확히 작성(서명)
○ 상환 :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 제도를 이용하면 본인 이외의 가족상환 의무자에게도 납부의무 발생
-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예금압류 등 강제징수 조치
※ 근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류 제22조
○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탁사업부(☎033-739-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