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코로나-19현황
  • 글자크기

    글자크기 증가 글자크기 축소

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및 장수군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지원사업)에 따라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사 업 명 : 2024년도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

1) 전년도(2023매출액 300백만원 이하 소상공인

2) 전년도 및 당해 연도 장수군에서 사업 영위하는 소상공인

(폐업타 시도 이전 등으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3) 국세청 홈택스 카드매출 기준

4) 1인이 다수 사업체 소유 시 1인당 2개 사업체까지 인정

제외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등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 보증 제한업종공고 붙임)

지원내용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5%(최대 30만원)

신청기간 : 2024. 4. 22.() ~ 12(예산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면사무소 총무팀 및 장수군 민생경제과 방문 신청

신청서류 카드수수료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통장사본은 제출하지 않으나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하므로 지참필요 안내

지급기간 : 2024. 5월부터 지급(예산 소진시까지)



목록

이전글
제2회 작은영화관 어린이 환경 그림대회
다음글
제2회 작은영화관 어린이 환경 그림대회 안내
만족도 조사

현재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만족도조사결과(참여인원:0명)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페이지의 만족도 투표는 총 0명이 참여하였으며, 현재 매우만족0표로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투표에 참여한 군민들은 현 페이지에 대해 매우만족하고 있습니다.
매우만족
0
만족
0
보통
0
불만족
0
매우불만족
0
  • 담당부서 :
  • 담당자 :
  • 문의 :

장수군 토양정보시스템 QR코드

방문자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