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2차) 신청 접수 안내
2025년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2차) 신청 접수 안내
○ 신청기한 : 2025. 3. 20.(목)까지
○ 신청대상
- 2020. 1. 15. 이후 장수군 전입자
- 타 지역(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전입한 자(세대주만 신청 가능)
○ 사업내용 : 주된 건물(본체) 주택 수리비 일부 지원
○ 지원단가 : 동당 10,000천 원 이내 지원(보조 50%)
○ 지원조건 : 주택 매매 및 임대(5년 이상) 계약 체결
○ 신청방법 : 장수읍사무소 산업팀 방문 신청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구성원 초본 각 1부, 가족관계등록부,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축물등기부등본, 주택수리 견적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
※사업 신청일 현재 사람이 거주하는 주된 건물(본체)만 지원
붙임 2025년 귀농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사업(2차) 추진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