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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희망자 모집 공고

한옥건축 문화 확산 및 미래 건축자산 조성과 기존 한옥의 보존을 위해 2020년부터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4년 한옥건축지원 시범사업 희망자를 붙임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 2024. 03. 18.(월) ~ 2024. 04. 19.(금)

○ 모집물량 : 3억원(도1.2, 시군1.8) / 8동 내외(사업비 소진 시까지)

○ 모집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관내 한옥건축(단독주택)을 희망하는 자

    - 신    축 : 도내 모든 지역(단,익산 고도지역 제외)

    - 증· 개· 재축 또는 리모델링 : 등록한옥 및 한옥마을 내 한옥

○ 지원내용 : 한옥 신축 및 증· 개축· 재축 또는 리모델링 지원

○ 지원금액 : 신축 최대 5천만원, 중· 개· 재축 또는 리모델링 최대 3천만원

구 분

보조금 지원내용(규모별 차등)

신 축

• 60~70미만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3천만원

• 70~85미만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4천만원

• 85이상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5천만원

··재축

또는 리모델링

• 공사비의 100분의 50범위내 최대 3천만원


※ ’24년도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보조금 및 융자 중복 지원 가능

   - 융자지원 신축 최대 2.5억원증축·대수선 최대 1.5억원(연리 2% 또는 변동금리)

   - 세제혜택 세금 및 수수료 감면(취득세 감면 등)

     → 농촌주택개량사업 공지사항 바로가기


○ 제출서류(신청인)

   가지원 신청단계

     1. 한옥건축 조성 지원신청서 [서식1]

        - 한옥건축 계획서 [서식1-1]

        - 대지의 범위 또는 그 대지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권리 [서식1-2]

        - 위치도 및 현황(부지전경사진 [서식1-3]

        - 사업비 지출계획서 [서식1-4]

    2. 설계도서*

        - 배치도(진입도로인접대지 경계선건축선 표기)

        평면도지붕평면도앙시도

        입면도(정면도·우측면도배면도 등)

        단면도(·횡단면도)

          * 출력물(단면및 파일(PDF, CAD)로 제출하며, PDF파일은 A3 횡 규격으로 작성

○ 접 수 처 : 민원과 건축팀(방문접수)

○ 문의사항 :  민원과 건축팀(☎350-2287)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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