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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시설원예분야 지원사업 교부결정 통보
2024년 시설원예분야(시설원예현대화, ICT시설보급, 에너지절감시설) 교부결정 완료에 따라
선정된 보조사업자는 오늘부터 사업 시작 가능하며,
사업완료 후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완료보고서를
2024년 11월까지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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