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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안내

작성부서
장계면
조회수
795
작성자
장계면
등록일
2022.12.15
첨부파일(1)

 건설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비산먼지의 규제)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특정공사     사전신고 등)에 따라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신고대상 사업에 해당될 경우, 사업 시행 전 또는 착공 전에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에 비산먼지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 안내사항을 붙임에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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