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멸종위기종 관리 cctv설치 행정예고
장수군멸종위기종 관리 CCTV 설치와 관련하여「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장수군 환경위생과로 의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장수군멸종위기종 관리 CCTV설치
나. 사업목적 : 장수군멸종위기종 모니터링
다. 관련법 근거
1)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라. 시 행 처 : 장수군 환경위생과과
마. 예고(공고)기간 : 2021. 11. 12. ~ 2021. 12. 3.(공고일로부터 20일간)
사. 예고(공고)방법 : 장수군청 홈페이지(http://www.jangsu.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