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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부서
장수읍
조회수
725
작성자
장수읍
등록일
2021.11.11
첨부파일(1)

2022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기간 : 2021. 12. 30. (목)까지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 및 농업법인

○ 지원내용

  ① 녹비작물 종자 : 토양검정 결과 제출 필수

  ② 유기농업자재 및 자재원료 지원

    - 유기농업자재(자재원료 제외)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신청 기간 내 

      토양검정 결과 제출이 어려운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농가의 경우, 사후 제출 가능

    -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지는 2021년도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을 납부한 인증사업자에 한해 지원(친환경인증 예정자 포함)

  ③ 토양검정 : 친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일반 농업인 등

  ④ 시비처방 등 컨설팅 : 컨설팅을 희망하는 농업인 등

○ 신청방법 : 장수읍사무소 산업팀 문의(063-350-1226)

 

붙임  2022년도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안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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